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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필리핀에 버려진 아이…"한의사 아빠 보자마자 벌벌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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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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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네팔과 필리핀에 버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의사 A(47)씨와 아내 B(48)씨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시 4년 만에 아빠를 만난 아들이 덜덜 떨며 불안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7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9살에 홀로 필리핀에 버려진 아이는 이름이 개명된 줄도 모르고 예전 이름을 쓰고 있었다"며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오셔서 아이를 찾아가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오시는 걸 계속 미루셨다. 그래서 더 의심이 들었다"며 "4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와서도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었고,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이의 상태나 상황을 봤을 때 아버님이 데리고 가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대사관 직원이 동행해서 한국 공항까지 같이 갔다"며 "계획적으로 아이가 버려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 부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 유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유학비로 3500만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4년에 낳은 둘째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0년 7월과 12월 6살이 된 아들을 두 차례 네팔에 홀로 둔 채 귀국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현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 보내야 할 아들을 사찰로 보냈다. 주지 스님은 부부에게 800만원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다 이들 부부에게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에는 10살이 된 아들의 이름을 바꾼 후 필리핀으로 건너가 '자신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아들은 현지 여성과 낳은 혼혈아'라고 속인 뒤 현지 선교사에게 3500만원을 주고 맡겼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그해 11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며 외교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행히 아이가 부모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필리핀에 4년간 방치돼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된 아이는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윤경원)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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