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사건 뿐 아니라 정치, 노동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던 검찰 공안부가 사라진다. ‘공안’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해오던 정세분석 업무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 역시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도 공공수사1~3부로 바뀐다.
그동안 검찰 수사 영역에서는 ‘공안’의 개념이 본연의 의미와 무관한 정치, 노동 등 영역에까지 확장 통용되어왔다. 이로 인해 과거 군사독재 시절 뿐 아니라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공안정국 조성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가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만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겨두고,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대검 공안기획관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검과 일선 검찰청 관련 부서가 정치·노동 관련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대학교 및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집회·시위 등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하거나 재구성해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고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부’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진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생긴 데 이어 1973년 전국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목적으로 대검에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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