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관광비자로도 한국 입국이 거부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4를 신청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인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고 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2002년 2월,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당시 유승준의 입국거부 소식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게 17년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등록·유지돼 오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무슨 생각인지
병역 기피 하며 시민권 딴 직후
본인이 관광비자로 한국 오려다가 걸려서 입국 거절 당하고
그 이후로 금지리스트에 오름
관광비자로도 한국 못 오게 된 것도 자기 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