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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폭행 피해 베트남 여성 불륜, 한국 국적 반대”…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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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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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기자]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충격을 안긴 베트남 이주 여성 A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한 가정을 파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베트남 여성의 한국 국적을 주면 안 된다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베트남 여성의 한국 국적을 주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https://img.theqoo.net/mKOSP


청원인은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확실하지만 한국 남자와 불륜을 하며 혼외자를 낳아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전처에게 카톡으로 온갖 모욕을 주며 이혼을 종용하였던 카톡 내용이 공개됐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저의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한국 국적을 줘선 안 된다”며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기사 및 자료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 19분 기준 13,723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7일 베트남 이주 여성 A씨가 남편 B씨에게 무차별 폭행 당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남편 B씨가 A씨를 폭행한 이유가 서툰 한국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인 9일 시사포커스를 통해 A씨가 한 가정을 파탄 낸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된 이후 가해자 남편 B씨의 전 부인 C씨는 시사포커스를 통해 “베트남 여성은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을 만났으며, 내가 수차례 ‘유부남이며 아이도 있으니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아이를 낳고 현지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를 했다”고 전한 것.


아울러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 살아 보겠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 끼치고 속상하다”며 “저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씨는 “남자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 무관심, 바람핀 죄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베트남 여성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알고 보니 저런 것도 다 의도적인 거 아니냐”, “한국 국적 얻으려고 한 거 같다”라고 의심하는 반응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 말을 아끼자”, “계획된 일이라는 건 2차 가해 아니냐”라는 반응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남편은 폭행죄로 처벌하고 베트남 여성의 잘못도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바란다”, “한 가정을 파탄시킨 건 잘못이지. A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씨를 폭행한 남편 B씨는 상해 혐의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폭행사건 이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면서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뒤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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