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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울음 터진 유승준.."국민께 죄송 한국사회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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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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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년간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선고하자 11일 이 소식을 들은 유씨의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1·2심 거부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유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승준 "여전히 국민께 죄송, 한국사회 기여할 것"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가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씨는 17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병역을 회피했던 결정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인은 "유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씨는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딸이 한국 가자고 할 때 괴로워했다"
유씨는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왜 아빠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어"라는 말을 했을 때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의 변호인은 "유씨에게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거부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과도 맞지 않고 유씨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법원 "유승준 입국금지 결정 지나치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유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을 기준으로 13년 7개월간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나이도 38세로 이미 입국 제한 연령을 초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고등법원에서 내릴 최종 확정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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