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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송중기 송혜교 이혼 관련 관계자 피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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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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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송중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중기 측 법무대리인은 27일 스포츠조선에 "송중기·송혜교 두 분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중기 측은 "조정은 서로 합의를 거쳐서 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자체의 큰 틀은 이미 합의됐고, 다만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 "송중기 씨가 직접 밝힌 대로 두 사람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이혼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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