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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유용/추천 최근 알바사장들한테 유행하는 알바생 돈 떼먹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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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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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바사장들한테 유행하는 알바생 돈떼먹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볼까해.

나도 약 10만원 떼먹힘.

이 수법이 무서운 이유는 전혀 법에 문제 될게 없다는 거지.



자 일단 너가 알바를 구했다 쳐.
주로 편의점이나 피시방등 단기알바에서 많이 써먹는 수법이야.

일단 처음에는 사장은 수습기간 그딴 얘기 안해. 수습기간 얘기하면 안한다 하는 애들 많거든. 
사장은 최저준다고 얘기하지.

약속대로 첫달 둘째달은 최저시급 꼬박꼬박 챙겨주지.

그러다가 삼개월차가 되면 사장은 너에게 종이 한장을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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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근로계약서인데. 알바생은 삼개월차에 이걸 받게 되면 나도 이제 인정받아서 계약서를 쓰는구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작성하지

하지만 명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도 무섭지만 작성하면서도 떼먹을 수가 있더라고.

여기서 어떻게 돈을 떼먹냐하면

봐야할게 근로계약기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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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여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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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딱 1년이지?

저게 왜 저러냐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간 돈을 떼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 사장들이 딱 1년으로 작성해.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이면 최저줘야돼)


자 그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서운게 뭐냐.

저기있는 수습기간 보여? 

알바생은 이제 3개월차니까 난 수습기간 없었나보군. 

하고 방심하지.

하지만 조심해. 뒷통수를 쳐맞게 되니까말야.


바로 3개월차 월급에 지금까지 받은 월급

첫달40만원+둘째달40만원+셋째달40만원이라치면


120만원에서 10프로를 뗀 돈=약 10만원을 삼개월차 월급에서 빼고 지급한다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아니면 아껴뒀다가 알바생 그만둔다하면 그만두는 달 월급에서 떼는 경우도 있음)


거의 십만원을 근로계약서 썼단이유로 알바 시작할때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랍시고 눈뜨고 코베이는거지.


알바생이 이 문제로 뭐라하면. 사장은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라해.

무서운게뭐냐면 사장은 걸리는게 없거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적용한거뿐이거든.

사장이 잘못한건 근로계약서 조금 늦게쓴거 그게다야.

다들 조심해. 

+해결책은 6개월만 일할거라고 근로계약서 6개월로 쓴다고 해. 
거기서 발끈해서 짤리는게 오히려 이득이여. 사장말대로 쓰면 10만원떼먹히거든



+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아직 돈 안떼먹힌 애들이나 3개월넘게 일하고 있는 애들은
그만두는 달에 앞서 일한 3개월치에서 공제해서 그 달 월급에서 세금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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