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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송중기-송혜교, 1년8개월만 파경…공동대응속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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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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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달리 시간차 입장발표…"성격차이" vs "잘잘못 따지지 않겠다"

확산 루머에는 법적대응 방침…해외도 실시간 톱뉴스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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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송혜교,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서울=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6.27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이보다 30분 이상 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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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송혜교,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서울=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6월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에서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두 사람. 2019.6.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언론은 물론 대중 사이에서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혼의 원인과 귀책 사유를 묻는 각종 지라시가 양산했다. 파경의 원인이 한쪽에 있다는 소문부터 두 사람이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는 설까지 루머가 급속히 확산했다.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송혜교 측 역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공동 대응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가 양산하는 데는 결혼 소식 발표 때와는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의 미묘한 입장차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대한 예식을 올렸다.

주목할 것은 2017년 7월 5일 결혼 계획 발표 때는 양측 소속사가 같은 시간에 공동 배포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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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송혜교,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서울=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두 사람. 2019.6.27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이번 파경 소식을 전할 때는 송중기 측이 먼저 입장을 내고, 송혜교 측이 30분 이상 늦게 사실을 인정했다.

공동대응을 하는 가운데서도 각자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도 느껴진다.

송혜교 측은 파경의 이유에 대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못 박은 반면, 송중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택했다.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되지만, 송혜교 측이 이날 "두 사람이 대부분 내용에 합의한 후 신청서를 냈다"라고 밝혀 재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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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 차지한 송중기-송혜교 파경 소식웨이보 캡처

한편, 이날 충격적인 소식에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매체들까지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을 실시간 톱뉴스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중화권 매체는 두 사람 결혼 직후부터 꾸준히 두 사람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이혼설 등을 제기해온 바 있어 후속 보도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송혜교와 송중기는 각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은 이혼 절차 세부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동시에 차기작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촬영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으로, 이어 조성희 감독의 영화 '승리호'에 출연할 계획이다. 송혜교는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 등 출연 소식이 전해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09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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