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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벨 누르고 도망, ‘벨튀’는 범죄 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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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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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북구 일대 아파트서 벨튀...청소년 11명 형사 입건


벨튀 후 도주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CCTV 화면
벨튀 후 도주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CCTV 화면ⓒ서울성북경찰서 제공


최근 성북구 일대 아파트에서 늦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로, 2차례에 걸쳐 총 11명의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벨튀는 '벨(Bell)을 누르고 튀기'를 줄여 이르는 말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4일 서울성북경찰서는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벨튀 행위 후 도주한 (공동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청소년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17) 군 등 9명은 지난 3월 5일~3월 7일 밤 9시경 총 3회에 걸쳐 아파트 단지 보안 출입문을 손괴하고 무단침입한 후 벨을 누른 후 도망쳤다.

한 모(16) 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밤 11시경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벨을 누른 후 달아났다.

최근에는 벨튀가 벨을 누르는 장난 수준을 넘어서, 아파트 보안출입문(스크린도어)을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무단침입하거나 세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사람이 나오려 하면 순간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도가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북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누군가 자꾸 벨을 누르면 불안하고 무섭다며, 실제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하는 '벨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 장난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벨튀'는 주거지에서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겐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스크린도어)로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형법 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 등 파손 행위는 형법 상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큰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밀어 넘어트리는 행위 형법 상 상해죄에 해당된다.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는 형법 상 폭행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수회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등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한 장난을 일삼는 행위 역시 범죄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벨튀에 2인 이상 공동행위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분의1 가중처벌된다. 

http://www.vop.co.kr/A000014116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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