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
기사입력 2019.05.22. 오전 11:00 최종수정 2019.05.22. 오전 11:2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장관은 4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이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4월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협약(제29호)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이번에 비준되는 ILO 29조에 공익 뿐 아니라 공보의도 들어감
아는 사람은 다 알다시피 공보의는 의사 면허 - 사실상 전문의 - 를 가진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대신에 산간벽지 등의 보건소에 보내는 제도임
우리나라 벽지의 1차 진료는 사실상 이사람들이 다 하는 거임
사실 하는 거라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면 드시던 약 주고 더 아프다고 하면 큰병원 가세요 하는 거지만 공보의 없어지면 이것도 못함
돈을 더주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어떤 의사가 커리어나 임상 경험에 도움도 안되는 벽지에서 같은 돈 받고 일하겠냐고
도시병원 페이닥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냥 약주고 큰병원 가세요 하는 의사를 유지해야 하는데 아무리 공공의료라지만 지자체가 그런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