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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지오 “文대통령도 ‘명운을 걸라’ 주문했는데…암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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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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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공개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씨가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성범죄 피해 의혹은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결론에 대해 “암담한 심정”이라고 21일 국민일보에 밝혔다.

윤씨는 “과거사위는 재수사를 권고할 뿐이고, 검찰에서 스스로 충분히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공소시효를 떠나 명운을 걸고 조사하라’고 말한 바 있음에도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청와대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들은 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사 사주 일가 등 유력인사에 대한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접대를 받은 인물들의 명단도 문건에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었다.

과거사위는 사건 발생 9년만인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약 13개월간 이 사건 관련자 84명의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심의한 뒤 장씨의 성범죄 피해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규명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술자리에 있던 장씨가 약에 취한 듯 인사불성인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로 불거진 특수강간 의혹의 경우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의 사실과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리스트 존재 여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실물 자체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검경의 미흡했던 수사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한계까지 더해져 사실상 진상규명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씨는 과거사위 발표 이후 “너무나 참담하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한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본인 딸이라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하겠느냐”는 내용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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