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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가능, 교사가 먹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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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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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905150522322419&pos=01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지만, 어떻게 기념해야 합법인지 여전히 헷갈리시죠?

카네이션 생화는 안 된다는 설에서부터 케이크 파티를 할 수 없다는 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을 불며 축하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젠 이런 파티도 안 되는 걸까.

[이주하 / 중학교 2 학년 : 스승의 날에 반에서 작은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린다거나, 파티가 끝난 뒤 선생님과 나눠 먹는 건 안 됩니다.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드린다면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라면 생화든 조화든 종이 카네이션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은 가이드 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5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설 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위탁 어린이집이라면 대표인 원장 선생님께는 뭐라도 드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선생님께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지 어느덧 3년째.

해석이 어렵다 보니 논란을 피하려고, 또는 선생님과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초·중·고등학교의 5.8%, 7백 곳 가까이는 스승의 날 휴업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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