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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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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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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초반 극렬했던 자유한국당의 회의 봉쇄 움직임은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눈에 띄게 약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진행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구호를 외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의사봉을 뺏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직원들은 아예 옆으로 빠졌다. 지난 25~26일 회의장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인 것과 대조된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당을 움츠러들게 했을까.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정국 초기에는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의 후폭풍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심각함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한국당 내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했을 경우 심각함을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 향후 출마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한 채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다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내년 총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몸싸움에 가담해 고발된 보좌진은 향후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좌진 사이에선 고발된 이후 “처벌되고 빨간줄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29일에는 한국당보좌진협의회가 소속 보좌진에게 “몸싸움은 하지 말고 구호만 외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다”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 저지 영상이 존재하는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처럼 중간에 내릴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의 ‘굴레’도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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