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분쟁 승소의 의미.
1,2심을 종합하면 일본 해당지역 수산물이 주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국산 수산물의 세슘보다 높은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것은 무역상 무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우리가 일본 해당지역 수산물의 기준초과나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과, 추가검사를 합리화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아예 항소에서는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의 과학적(사실적) 근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심 판결이 뒤집힌 것은 1심 판결 과학적 근거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패널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리적 기준(국산 이상의 방사능함유 수산물은 수입금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을 강화하여 제시하였기에 승소한 것입니다.
1심 결과는
1.해당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이 무시되는 수준이면서 1mSv/년 이하의 방사능 피폭 기준을 만족함
2. 기타핵종은 세슘 검사만으로 충분히 스크린 가능함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와 추가검사 조치는 과학적 근거 없는 무역차별임.
WTO가 이를 인정.
2심에서 우리의 요지는
1. 우리나라는 국산 수산물의 세슘수준 이상은 허용할 수 없고,
2. 일본 해당지역 수산물 세슘 방사능이 국산 수준 이상이므로 수입금지와 추가검사가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음.
이에 근거하여 추가 검사도 무리한 차별적 조치로 보지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음. 2013년 누출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는 것도 설득의 한 요소.
1심 패소의 요지는 항소에서 어필을 하지 않아서 찜찜한 승리입니다.
1심 패소의 근거가 된 사실은 여전히 사실로 살아 있습니다.
1.후쿠시마 수산물이 세슘기준치를 넉넉히 만족하고 있으며 2.이의 섭취가 주는 위해는 무시가능하다.
3.기타핵종은 비율상 세슘검사로 검사가 충분하다.
일본 해당지역 수산물이 위험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타 핵종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 세슘보다 높다는 것만 보이고 이긴 것이라 이기고도 개운치않네요.
논리는 좋았으나 우리 운신의 폭을 우리가 좁혔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근거는 공격을 안하고, 일본측이 일본수산물이 우리 수산물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이지 못하도록하여 승소했습니다.
1.무시가능한 위험인 1mSv/y 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방사능 기준.
2.방사능피폭 합리적달성가능한 수준에서 최소화.
3.우리나라 수산물 세슘 방사능 수준.
위 3가지 모두가 우리 기준이다.라는 논리로 나간것입니다.
1심에서는 1번이 주효하여 우리가 졌고 2심에서는 3번이 주효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위험은 없으나 국산대비 높은 농도 수산물 수입금지는 지나친 무역차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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