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최고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서얼금고령이라는것이 있는데,
이는 서자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령이다.
그런데 이 서얼금고령에는 여성의 재혼을 안좋게 보는 구절도 있는데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이다.
또한 조선은 재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열녀문을 내리는등
여성의 재혼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같은 풍조 때문에 재혼이 하고 싶은 과부들은
재혼 상대와 짜고 보쌈(납치혼)을 자작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됐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도 퇴계 이황은 며느리를 재혼시켰고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와서 절하고 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