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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제주항공 "기내수하물 10kg 1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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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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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수하물 10kg∙3면 합 115cm 이하 1개 규정 준수 캠페인 
그동안 탄력 운용‥.기내 혼잡·지연 방지 위해 규정 적용 강화 
탑승 하루 전 휴대 수하물 규정 문자 발송, 현장 안내도 실시


【서울=뉴시스】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주항공)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이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기 안으로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1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기내로 갖고 오는 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는데 따른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지연 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출발 기준)한 편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며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은 국내선 67%, 국제선은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항공사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내용 수하물 태그를 발행해 탑승시 확인하거나 탑승구 앞에서 저울로 크기와 무게를 확인해 초과된 수하물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해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공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또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 혼잡을 막아 쾌적성을 높이고,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자신과 같은 기내에 있는 동반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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