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리 종이에 적어온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읽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여성들 동의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입장문을 읽는 동안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실질 심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903/21/yonhap/20190321095420622roay.jpg)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의 지인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