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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궁금해서 찾아본 현부심 제도(현역부적격심사제도).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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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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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현역부적격심사제도(현부심) :

군복무중에 지병 및 범죄와 연관되어 군복무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현역 부적격심사제도(현부심)가 있으며, 이 현부심제는 실질적으로 현역근무가 부적합한 자인지 아니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꾀병인지를 구분 하기 위해서 매우 오랜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지병으로 인해 의병전역에 미달되지만 군대근무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참고 : 공익전환 현부심경우 의무심사(재검)없이 군병원 군의관 4급 소견.) 진단서가 있고 지휘관 승인하면 가능하고, 심사시간도 4주 내외로 비교적 짧음.

현부심절차와 서류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1). 현부심 심사에 필요서류 :
- 군병원진단서, 군의관소견서..제일 중요.
- 민간병원 병사용진단서, 의사소견서(민간병원 치료 시)
- 군병원의무기록부
- 민간병원의무기록부 (수술.진료기록지 등)
- 해당부대 중대장(대대장, 연대장) 확인서
- 해당 소대 및 분대의 동료(선인, 후임) 진술서
- 군인사카드
- 군복무 기록
- 분대장, 소대장 보고서 (관심병사 A급분류)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전문상담사소견서(그린캠프)...제일 중요.


2). 최종심사권 부여 부대

- 제1야전군사령부
- 제2작전군사령부
- 제3야전군사령부
- 인사사령부
- 육군본부
* 중대-대대-연대-사단-사령부 최종심사까지 1~3개월소요


3). 주의할 점

본인의 몸상태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음에도 부결되어 원복되는 확률은 30% 이상이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의 병을 핑계로 주변 동료나 선.후임 에게 군 생활의 염증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등 밉상을 보인 경우이며, 즉, 나는 열심히 군복무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특히 중대행정관 비협조로 현부심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상당하며, 의사소견서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주변 동료(선후배) 진술서이며,

현부심제도는 군지휘관의 고유지휘권임으로 현부심에서 통과되지 못했다하여 이의제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수 없으며, 또한 현부심 진행 중에 본인은 물론 보호자가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빨리 진행시킬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지휘관 반발을 사 본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끝날때까지 인내심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으며,

최종 그린캠프 심리상담사는 민간인 전문가임으로, 고의적으로 심리검사 체크 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표기했다가 오히려 막판에 불이익을 당함으로 무조건 진실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정신과 경우 고의적 위장전술을 사용시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보통 본인이랑 면담하고 부대 지휘관이 심의 올려주는듯. 줜나 복잡하고 ~3개월 정도 걸리며 회부되면 대부분 가결됨. 거의 전역보다는 보충역으로 빠진다고 함




출처 지식인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7&dirId=70106&docId=302437167&qb=7ZiE67aA7IusIOyjvOuzg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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