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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달 9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회부 심사에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난민법 시행령 제5조1항)에 해당한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결정이 “정식으로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신청서를 가져갔고, 인터뷰는 통역과 조서 작성을 포함해 2시간 남짓 진행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루렌도 가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동행동은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이 소송은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동안 가족들은 계속 인천공항 터미널에 갇혀 지내야 해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https://news.v.daum.net/v/20190219171954727
한국 정부는 지난달 9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회부 심사에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난민법 시행령 제5조1항)에 해당한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결정이 “정식으로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신청서를 가져갔고, 인터뷰는 통역과 조서 작성을 포함해 2시간 남짓 진행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루렌도 가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동행동은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이 소송은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동안 가족들은 계속 인천공항 터미널에 갇혀 지내야 해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https://news.v.daum.net/v/2019021917195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