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의 수만 10만이 넘는다. 지난 주말에 열린 동물법학회의 첫 세미나는 최근 있었던 안락사 이슈와 관련하여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이렇듯 버려지는 동물이 너무 많음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버려질까?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의 규제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 간의 동물 분양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복수의 통계에서 모두 반려동물을 펫숍을 통해 분양받았다는 응답보다 지인 등을 통해 분양받았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펫숍을 통한 분양은 동물보호법 제36조 제3호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이는 지나치게 어린 동물의 분양금지(개-고양이의 경우 2개월령 이상부터 분양 가능)와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알선 또는 중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제는 판매업에만 적용되어야 할 성격의 규제가 아니라 개인간 분양의 경우에도 분양되는 동물의 보호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체 분양의 절반 이상이 규제밖에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분양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업자가 아닌 이상 분양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나 앞서 언급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판매업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법 제37조에 따라 판매자로서 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도 없다.
법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동물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는 똑같이 동물을 판매함에도 본인들만 규제를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뿐더러, 인터넷 분양을 생산 및 판매업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동물보호법이 관련 영업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빈틈은 분양에 있어 수분양자에게는 별다른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분양자의 의무로 동물 등록 정도를 들 수 있겠으나, 현행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동물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만이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동물 등록제의 취지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이며, 앞서 언급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이상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동물 등록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0.7%나 된다. 이는 등록제 역시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동물을 쉽게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분양하고 쉽게 분양받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쉽게 분양받는’ 부분을 규제할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다. 반려동물 ‘산업’ 만이 아니라 동물권도 고려한다면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부담을 요하는 일인지 수분양자가 인식하고 각오하게 하는 단계를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통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소비자원 발표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2013),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발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2017), 엠브레인의 『반려동물 관련 인식 조사』(2016)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동물을 좋아해서’, ‘또 하나의 가족을 갖고 싶어서’, ‘가족-자녀가 원해서’인데, 반려동물 양육을 중단한 사유로는 ‘배설물과 털 등의 관리가 힘들어서’와 ‘환경 문제(공동주택 거주)’ 등이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2.8%(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조사), 13%(엠브레인)에 이르렀다. 배설물과 털 문제, 거주 형태 등은 분명 반려동물을 들이기 ‘전’에 충분히 고민했어야 할 문제인데도 양육 중단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충분히 고민하도록 제도로써 유도할 필요가 있다.
http://m.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33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버려질까?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의 규제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 간의 동물 분양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복수의 통계에서 모두 반려동물을 펫숍을 통해 분양받았다는 응답보다 지인 등을 통해 분양받았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펫숍을 통한 분양은 동물보호법 제36조 제3호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이는 지나치게 어린 동물의 분양금지(개-고양이의 경우 2개월령 이상부터 분양 가능)와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알선 또는 중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제는 판매업에만 적용되어야 할 성격의 규제가 아니라 개인간 분양의 경우에도 분양되는 동물의 보호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체 분양의 절반 이상이 규제밖에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분양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업자가 아닌 이상 분양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나 앞서 언급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판매업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법 제37조에 따라 판매자로서 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도 없다.
법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동물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는 똑같이 동물을 판매함에도 본인들만 규제를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뿐더러, 인터넷 분양을 생산 및 판매업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동물보호법이 관련 영업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빈틈은 분양에 있어 수분양자에게는 별다른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분양자의 의무로 동물 등록 정도를 들 수 있겠으나, 현행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동물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만이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동물 등록제의 취지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이며, 앞서 언급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이상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동물 등록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0.7%나 된다. 이는 등록제 역시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동물을 쉽게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분양하고 쉽게 분양받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쉽게 분양받는’ 부분을 규제할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다. 반려동물 ‘산업’ 만이 아니라 동물권도 고려한다면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부담을 요하는 일인지 수분양자가 인식하고 각오하게 하는 단계를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통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소비자원 발표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2013),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발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2017), 엠브레인의 『반려동물 관련 인식 조사』(2016)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동물을 좋아해서’, ‘또 하나의 가족을 갖고 싶어서’, ‘가족-자녀가 원해서’인데, 반려동물 양육을 중단한 사유로는 ‘배설물과 털 등의 관리가 힘들어서’와 ‘환경 문제(공동주택 거주)’ 등이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2.8%(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조사), 13%(엠브레인)에 이르렀다. 배설물과 털 문제, 거주 형태 등은 분명 반려동물을 들이기 ‘전’에 충분히 고민했어야 할 문제인데도 양육 중단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충분히 고민하도록 제도로써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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