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blog.naver.com/kkumi17cs1013/22146729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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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된 직후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선 측의 세금 때문이었음. 분명 개항장 내에서는 조선이 세금을 거두지는 않으나 개항장 바깥으로만 일본상인들이 나오면 조선 측 지방 감영에서 관세 이외에 부과하던 각종 잡세를 때려버렸음.
일본 측은 조일통상장정에 의거하여 이중과세라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음. 청일전쟁 발발 전까지 일본공사와 조선 외아문이 가장 많이 마찰을 빚은 것은 통상장정 제18관의 준수로,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무릇 조선국의 통상하는 항구에 들어와 관세를 완전히 납부한 각 화물을 조선국 각 장소로 운송하면 모두 마땅히 운반세 및 내지 관세와 더불어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의 각 장소에서 통상하는 항구로 운송하는 화물 또한 마땅히 운반세, 내지 관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개항장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일단 해관에 관세를 납부하면 내지에서 추가로 세금 거두면 안된다는 규정임.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 정부, 특히 인천, 원산, 부산의 개항장에서 조선 관리들은 소가죽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거래 화물에 대해서 잡세를 자주 부과했음.
각 개항장의 일본 영사들은 항의했으나 조선 관리들은 ㅎㅎ 어쩌라고요 하는 식으로 나왔고 이에 일본 공사가 직접 나서서 외아문 독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일본 측은 조선 정부에게 조일통상장정을 제발 좀 준수하라고 했으나 조선 정부 외아문 독판이었던 조병식은 '이건 징세 아님. 조선인 판매자에게서 거두는 것으로 재류하는 니네 상인이랑 하등의 연관없음.' 하면서 대꾸했고, 더불어 우피 징세 문제는 신건친군영 소관이라고 하면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함.
친군영의 경우 1883년 7월에 양향청을 개편해서 군수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이 때 이들이 소가죽에 세금을 붙혀서 군수비용에 충당하고는 했음. 동래부사 이용직도 '아니 우리가 조선인한테서 징수하는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ㅎㅎ' 하면서 일본 측의 항의를 깔끔하게 무시함.
1884년부터 1888년까지 상당히 많은 항의가 오고갔으나 조선 측은 끝끝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기각했다고.
이 때 일본 측은 지들이 구상한 것 때문에 조선 측에 허점이 잡혀서 계속 좀 끌려다님. 강화도 조약 맺고 그러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고 강조를 하며 청과의 번속 관계를 부정하곤 했는데 이를 노리고서 조선 측이 관세 문제로 대립할 때마다 히든카드로 써먹음.
특히 당시의 관세라는 것이 군수물자 충당에 관한 비용으로 많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친군영 소관인데 님덜 내정간섭 하시는 것? 니네가 우리 자주독립국이라며. 독립국끼리 이러믄 안대~' 하면서 뻐팅김.
이러니 2달 가까이 일본 공사가 찾아가서 세금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아가도 회신조차 안해준 것.
더 재미있는 것은 일본 공사가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외아문 책임자인 독판이 일정치 않았다는 것임. 조선 정부는 외아문 독판을 2달에 1번씩 교체해버렸는데 책임자가 계속 뺑뺑이 돌면서 바뀌니 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었음.
공문을 보내도 몇 달이 지나서야 회신이 날아들었고, 그나마 회신도 '본국 내지의 수세는 내정과 관계가 있으므로 간섭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만 날아왔으니 아마 일본 정부의 빡침은 어마어마했을 것임.
그 와중에 일본 상인들에게 뜯어낸 세금은 상당했음. 상인들은 영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영사관은 조선의 지방 관리들에게 항의하는 일이 뭐 자주 벌어졌다고 봐도 될 듯.
요약하자면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 친군영이나 각 지방감영에서 개항장으로 드나드는 물품에 과세하는 패턴이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일본의 항의에도 중앙정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묵인했고 이러한 마찰은 1895년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사라졌음. 10년 가량을 세금가지고 싸운 건데 일본 측이 자기네가 구상한 것에 자기가 걸려서 이렇다할 반박을 못하는 걸 보면 참 웃기지도 않긴함.
나름 조선 정부도 수를 써서 세수 확보 및 개항장에서의 자국 관세 방어를 한 것으로 봐도 되는데 앉아서 당하기만 했다! 라고 보기엔 조선 측의 반응이 참 재미짐ㅋㅋㅋㅋㅋ
뭐, 일본이 더 추궁하려고 들고 싶어도 조선의 해방(海防)을 도맡아서 항시 함선 2~3척을 파견해서 조선에 주둔 중이던 청의 눈치도 엄청 보이긴 했을 걸.
P.S. 자료를 제공해주신 늑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래 늑대님이 쓰실 것인데 제가 사료를 들고와서 썼네여. 흔쾌히 제 요청에 사료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출처 - 朝日修好條規 체제의 성립과 운영 연구 (1876~1894), 朴漢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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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본: 아놔 니네 통상조약 맺었으면 좀 지켜라 ㅅㅂ
조선: 우리가 '조선인 판매자'한테 세금 걷는거지 '니네 물건'에 세금 걷는 거 아님ㅎㅎ ㅗㅗ 니들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했으면서 자꾸 내정간섭 할래?
일본: 이런 니ㅁㄴㅇㄹㅋㅌㅊ파ㅓ비가ㅗ파ㅓㅇ룽ㄹ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