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는 대법원 판례에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으로 규정돼 있다. 종합하면 포르노는 성기 노출과 노골적 성 묘사 등으로 국내에서 합법적 유통이 불가능한 영상을 의미한다.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유포·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920112739822
포르노/음란물 시청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 행위라고 알고 있는 덬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임.
심지어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 아님
하지만 유포나 판매하면 불법임

진짜 법적으로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건
warning 우회하는 행위임
우회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물론 이 모든건 이번정부에서 만든게 아님.
요약
포르노/음란물 소지 -> 처벌 대상 아님
포르노/음란물 시청 -> 그자체로 불법 아님
포르노/음란물 유포 -> 불법
포르노/음란물 판매 -> 불법
warning.or.kr 우회 ->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