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작년에 애들 공연 티켓 사기 당했었고ㅠ ㅋㅋ
소액이지만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었거든
난 특정 트위터 계정을 신고했는데
계정 운영한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지 뭔지 아무튼
가해자 여러 명에 피해자가 많은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1심 판결 유죄로 나왔거든
그런데 오늘 가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연락와서 합의하고 싶다고 티켓 사기 당한 금액만큼 합의금 주겠대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무슨 법원 조회? 신청? 하니까 나왔다고 함ㅠ (뭐라 말했는데 당황해서 정확히 못들었어)
원래 가해자 쪽에선 내 번호 조회하거나 알아낼 수 있어ㅠ? (내가 이건 진짜 몰라서ㅠ)
가해자 이름이랑 연락 온 법률 사무소랑
내 사건 조회에서 사건번호 검색해봤더니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내가 신고한 사건 맞더라고..
어쨌든 이럴 때는 그냥 합의하는 게 편할까?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딱 내가 사기당한 금액이야
그쪽 법률사무소에서 계속 연락오는 거 너무 싫어서 그냥 합의하고 끝낼까 싶기도 하고
그냥 합의 안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거 처음 겪어봐서 혹시 내가 주의할 점이나 더 취해야 할 조치 있나 물어봐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