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한번이라도 해본 덬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임
원고덬은 2025년 12월말 한국->일본으로 판매용이 아닌 개인 -> 개인한테
해당 업체를 통해 물품을 하나 보냄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안됐고, 처음엔 일본 연말연시 연휴때문에 통관이 지연된다더니
뜬금없이 자기들은 업체 -> 개인한테 보내는 물건만 통관 가능하다고
내가 보낸 물건은 통관이 안된다고 함
(사전 고지 없었음)
자기네들이 일단 통관 방식을 바꿔서 처리해주겠다면서
이런저런 정보 다 가져갔는데 결국 통관은 계속 안됐고
반송해달라고 하니 처음엔 반송하는데 3~6개월 걸린다더니
뜬금없이 반송도 못해준다고 함
결국 내용증명으로 빨리 반송하거나 현지통관 진행해서 보내달라고 함
2월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진척도 없고
심지어 2월말 넘어서는 문의 남겨도 대놓고 무시함
3월 해당 배대지 업체 대표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고
민사로 해당 물품 대금 지급명령 신청함
지급명령 떨어지니까 바로 상대가 이의제기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왔고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조정결정 남
그와중에 소송 진행되니까
그제서야 일본에서 반송 하겠다고 뜬금없이 연락오고
6개월만에 일본으로 보냈던걸 한국에서 돌려받음
업체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 소송 송달비용 (5만원정도) + 배송비 냈던거 만얼마 돌려주고
그 이상은 못준다고 함
이 얘기 듣고 굳이 힘들게 법원 조정 갈필요는 없을거 같아서
걍 조정 거부함
일단 물건 돌려받았으니
기존 소가에는 물품금액, 배송비 등등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 빼고 위자료 100만원으로 소가변경함
결국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 떨어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원 지급하라
물품 반송까지 6개월 걸렸고
원고가 신청당시 기업과 개인사이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었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물품 돌려 받은점, 피고가 송달비용,배송비는 주겠다고 의사 표현한점
물품가액이나 위자료 등 종합적으로 산정했다고 함
나름 저 업체 초기부터 꾸준히 이용해서
등급도 제일 높은 등급 달았었는데
앞으로 이용할 일은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