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고 2명이 직장가입자인 상황에서
26년 3월 기준 직장보험료 합계금액 초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아니라고 떴어
그런데 26년 4월에 실직해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 다른 1인 직장건보료 합계금액은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충족 되거든
이걸로 이의신청했는데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5월 기준으론 금액이 만족되니까)
26년 3월 기준 건보료 초과라고 이의신청 인용이 안 됨
최근 실직 등으로 지원금 지급 시점과 시차 생기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기사를 봐서 신청을 한 건데..
실직도 26년 3월까지 실직을 해야 반영이 되는거였나봐??
26년 7월 3일까지가 피해지원금 신청기간인데도 반영이 안되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ㅜ
+ 이게 왜 후기냐는 글 많아서 명확하게 정보성 내용만 본문에 추가함
기사 아니고 정부 공식 브리핑 보도자료 내용임

- 3월 30일 이후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은 이의신청시 지원금 가능
(받았다는 후기 확인함)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변경된 경우는 26년 3월 이내 실직을 대상으로 함
- 국민신문고-이의신청 메뉴 있고 동의서 작성해서 내면 자동으로 조회됨
더쿠에는 진상 부렸어도
이의신청 메뉴에 실직했다고 신청하고
답변글로 3월 기준 건보료 초과로 대상 아니다 받기만 한게 끝이라
정부기관에는 진상 안 부렸으니까 화 덜 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