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에 횡단보도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전치 16주 상해를 입었고, 다리 경골 비골 개방골절로 응급수술해서 상해급수 2급 나옴. 사고났을때 주변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주셔서 바로 현장 사고 조사하고 수술 끝나고 입원중에 사고 진술서 제출함.
워낙 큰 사고여서 혼자 대응 못할것같아 손해사정사 선임했어
3월 중순 사고 - 4월 초 진술서+진단서 경찰제출함

경찰 조사가 끝나고 바로 검찰송치됨

손해사정사는 횡단보도 사고라 12대중과실이고 전치 16주에 상해급수 2급이라 가해자는 합의안하면 불리하기때문에 기다리면 합의 연락이 올거니까 신경쓰지말고 치료 잘받으라고 하셨음.
5월 중순쯤 가해자 변호사가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왔어. 우리쪽 손해사정사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보험 약관을 보내달라고해서 받았고 내 진단주수에 형사 합의금이 최대 5천만원이 나오는걸 확인한 후 가해자랑 5천만원에 형사합의 하기로 함.
(옛날보험이라 10주-16주 진단에 최대 5천만원이였는데 최근껀 8천만원~1억까지도 나온다고함)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보통 진단주수 1주당 100만원정도 잡아서 1500-2000만원정도에 합의한다고해
6월 초에 형사 합의서 받고 사인함.

형사 합의서 쓸때 필요한건
1️⃣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장
(난 인감이 없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냈고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함! 용도는 검찰청제출용으로 뽑았어)
2️⃣보험금 받을 통장 사본
3️⃣신분증 사본
4️⃣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 필요 서류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 보냈는지 확인하는거야. 이걸 안보내면 나중에 민사합의할때 내 합의금이 공제된다고 하더라구ㅠ 형사합의서에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문구 꼭 넣고 가해자가 내용증명 보냈는지 확인하는게 좋음.
난 합의서 문구에 가해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았을때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썼고, 형사합의금을 위자료가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해뒀음
합의서 쓰고 보름정도 지나서 보험회사에서 서류 접수됐다고 문자옴

합의금은 접수하고 딱 2주되는 날 들어왔어! 오래걸리면 몇 달 걸릴수 있다고해서 걱정했는데 빨리 들어와서 좋았다ㅎㅎ

덬들은 교통사고 안당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혹시 내가 교통사고가나서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면
1️⃣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 후 보험 약관 받기 (약관에서 내 진단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하고 합의금 조율하기)
2️⃣ 형사합의서 쓸때 채권양도에대한 문구 넣고 가해자가 채권양도통지서 보냈는지 확인하기
이 두가지만 잘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수수료가 부담스러우면 형사합의는 혼자 공부해서 해도 충분할듯ㅎㅎ나중에 민사합의하고 또 정보있으면 후기 남길게! 다들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