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덬들도 있겠지만 유산상속이 3가지가 있는데 상속포기, 한정승인, 걍 상속
걍 상속은 그냥 신경 안써도 되고...상속포기는 말그대로 빚과 재산 다 포기하는거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가능한만큼만 빚 갚겠다는 거 이건 좀 귀찮다고하더라
나덬같은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연 끊고 살다가 돌아가신지 한 10년쯤 됐는데
얼마전에 아버지 빚 갚으라고 연락왔어
이걸 생각했다면 뭔가 액션을 취했을텐데 당시 어리기도 했고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못했음
빚이 생각보다 꽤커서 알아보니까 피상속인한테 빚이있는걸 안시점부터 상속포기가 가능한 특별한정승인이라는게 있더라
그래서 그거 진행해서 안갚아도 되게 됐는데
이 과정이 진짜 신경 쓰여
혹시 판결이 안나면 어쩌지 그럼 이건 갚는다 쳐도 혹시 빚 더 있으면어떡하지 이런 온갖 생각다들고..
그러니 다들 꼭 부모가 남겨준게 빚밖에 없다하면 상속포기를 해서 고통받지 말도록...
그리고 이거땜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법원에서 오는 출석 명령서나 고소받았다는 서류 같은거 터무니없어! 이러고 신경 안쓰고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러면 무조건 패소임
말그대로 고소한 사람들 주장대로 인정해주는 거...그니까 혹시 덬들도 살다가 고소당하고 그런일 생기면
무조건 법률상담을 받도록해 요새 무료 상담도 많음
아는 만큼 손해 안본다
그럼 고통받는 덬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