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접촉사고 났는데(상대는 자차. 상대 과실 100)
당시 처음 사고 나봐서 각자 보험사 불러서 일단락(?) 된 거 같은데...
운전자는 친구/나는 동승자(조수석)
친구는 목,어깨 근육통 / 나는 두통, 속 메스꺼움 이 있어서 각자 한의원/정형외과 감
대인 합의금으로는 각자 45만원으로 받았고
보험사 말로는 위로금? 이 따로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처음 사고 나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어서 물어봐ㅠㅠ
혹시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놓친 거 있을까?
대물 합의금도 따로 있는 걸까?
아 그리고 내 차가 아니라 회사 보험이나 개인 운전자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