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개인사업장인데 최근에 배달기사를 고용했어. 근데 신불자래 그래서 최저만받고 나머지는 부인통장으로 넣어달래.
부인은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등록시켜달란거야 세금은 자기가부담하고. 근데 이게 말이되니..
알아보니까 부인한테 가족관계증명서나 뭐 서류 만들어서 월급을 대리이체시키는방법이 있는거같은데 그러면 사대보험이나 세금 관련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은 없는거야? 아니면 제2금융권에 이체해서급여주고 카드안만들고 걍 통장으로 빼서 쓰면 되는거같은데 이것도 이렇게해도 불이익이라던가 불법은 아닌지....에효 월급줄때되니까 갑자기 저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