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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형사들에게 범죄자로 의심받은 일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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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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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1486483597

형사들이 와서 내가 범죄자라고 겁주고 간 중기


에 이은 후기.. 


1)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평온 공연하게 사유지에 영업중인데. 경찰이 와서 일반교통방해로 내사중이다라고 통보. 

2)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죄는 물론 어떠한 종류의 잘못도 저지른게 없음. 

3) 경찰은 내사와 내사 종결이후에도 (확인해보니)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나에게 사과 안하고 있음.  

 그리고 나는 내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소명했지만, 경찰측은 본인들의 오인과 잘못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음.  내사 종결 통보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절차상 문제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공무원이 일이 끝났는데 서류 발급을 못해준다고 말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다 알겠지만.. 


후기란에서 도움을 주었던 덬들에게 보답하고, 다른 덬들에게 안내하고자 글을 씀. 


경찰과 얽히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그 쪽에서 일을 제대로(법과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처리 해줄거란 기대를 하지 말라는 안내를 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음.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해자로도 마찬가지임. 일반인의 기대와 전혀 별개로 그냥 자기들 편한대로 일함. 

잘못한게 없으면, 경찰에게 잘 이야기하고 협조하면 잘 처리가 될거다... 라고 말해주는 애들은 현실을 1도 모르는거 맞음. 

피해를 경찰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도 그랬다간 존-_-나 망함. 



어느 변호사 블로그에서 봤던 글인데. 고소하겠다고 경찰서 방문해본 사람이면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것.. 

 


"경찰을 실제로 사건을 통해 접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범죄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와서 보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며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경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자체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범인인지에 대해 경찰에게 고소장을 쓰던지 직접 찾아가서 말로 하던지 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은 한마디 합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당신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를 할 지 판단을 하여 범죄자라 판단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선 검사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반대로 저같은 변호사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오로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대부분의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해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수사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사건현장을 가서 증거를 채집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범인)나 혹은 피의자일 것 같은 사람의 주변을 조사하는 그런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외국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뿐입니다.


요새는 개인들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의 이런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증거만 받아보려는 경향은 더욱 심합니다. 강간을 당해도 “강간 당시 찍은 동영상이나 녹음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찰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던지 간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거 있어요?”, “주변 CCTV자료 가져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대부분 피의자, 즉 범인이 피의자조사에서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불기소의견 끝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단’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으면 경찰관들은 경찰 그만 두고 로스쿨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사지원을 해야지 경찰서에 앉아서 국민들 위에서 판사처럼 판단내리며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녀가 무참하게 살해된 현장에서 경찰이 한 일이라곤 그저 모텔에 설치된 CCTV 확인한게 끝입니다. 그리고 고작 자신들이 조사해냈다고 발표한 것이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인 최씨와 박씨가 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옮깃 것일 뿐입니다.  경찰은 도대체 CCTV와 스마트폰이 없었을 시절에는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찰은 스마트폰과 CCTV 조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0313547627 "



경찰이 사건을 접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것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 경찰측에서 능동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사건(누가 고소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사를 시작)이 아니라, 누가 고소장과 증거까지 들이 미는 사건에서도 타성대로 함. 



  고소장 접수되고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면, 경찰관은 고소인 불러서 피해자 진술 듣고 조서(고소인 진술조서라던가) 꾸밀때까지 그거 제대로 안 읽는다고 하더라. 대충 읽어보고 피해자 앞에 두고 물어가면서 사건 파악 시작한다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장 이야기 해주는거 듣다보니...) . 물론 경찰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대충 맞아들어간다고 함. 그러다가 실수 안하냐고? 당연히 하겠지. 


심지어 변호사 상담하고 고소장에 적은건데도, 에이 그거 중요한거 아니라고 조서에 안적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경우라도 경찰이랑 싸워봐야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함.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어떻게 적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수정 요구해야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반영이 안되면, 나중에 하고 싶은 말 뭐 있으면 하라는 때가 있다고. 거기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으면,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이 문제될 수(본인이 기소했다가 망할수) 있으니까 신경써준다... 란 꿀팁을 들은 적이 있음..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런데. 가해자로 잘못 지목되면... 존나 심각했던거 맞았음...


경찰에서 수사 자기들식대로 하면, 검찰까지 그냥 가고. 검사가 보기에 그렇다고 하면 벌금형 빼박이었던거... 


나중에 공식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경찰측에서 내가 낸 서류 제대로 확인도 안한 것 같드라.. -_-;;; 


만만해보이는거 대충 얽어서 실적하나 만들어 볼라고 했는데.  일단 내가 만만하지 않은거 보고 그제서야 사건 파악하고, 발빼고 나간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게 맞았음. 


누가 "좋은 경찰은 있다 다만 너가 당했을 때는 없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듯이... 좋은 경찰은 멀리서 볼 때 있고, 가까이서 보면 없다.."라는데 절감함. 


자기 돈 들여 선임하는 변호사도 그냥 믿었다간 망하는데. 수사기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음.



요약 : 


1. 경찰이나 검찰이나 살면서 안보는게 제일 좋고, 신뢰같은거 가지지 마라. 특히 본인이 사건 관계인중 핵심인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2.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진행해나가야함. 일 시킬 때도 뭘 알아야 제대로 시키고 맡길 수 있음. 


3. 돈없고 빽 없으면 세상 살기 진짜 힘들다. 억울한일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다. 하나하나 따져가면 진상 취급받는데 어차피 그 새끼들이 개새끼들인거니까 그닥 신경쓸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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