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는 것이여도 당첨자 본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5만원이상이면 당첨자가 소득세 20% + 주민세 2% = 22%를 국세청에 납부해야됨
제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납부해준다고 해도 당첨자에게 세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최측이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집해야 세금처리가 가능함
근데 지금 이벤트 여는 곳들 중에서 당첨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집한다고 하는 곳은 대부분 없네.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사본 없이 진행하는 곳은 100% 불법탈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