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변성완 지역위원장 '정자법 위반' 불구속 송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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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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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320225
박 구청장은 강서구의원이던 지난해 5~12월 자신이 개인적으로 임차한 부산 강서구의 한 사무실을 변 위원장에게 20여 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물건 등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