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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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1 |
조회 수 93
폐지법안 현재 계류중,
이 법안 때문에 경찰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거네. 그냥 폭행죄로 처벌하는게 맞아보이네.
폐지법안 현재 계류중,
이 법안 때문에 경찰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거네. 그냥 폭행죄로 처벌하는게 맞아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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