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임박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적었습니다.
조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가 어젯밤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한 걸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273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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