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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동안 논의되던 방안들 중 가장 개혁적인 안을 중심으로 채택된 것이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켰고, 검찰청 폐지라는 헌정사에 남을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그 제도가 현실에서 잘 안착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인적결합을 통한 수사권 부활 등 후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검찰의 조직적 저항도 있을 것이므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소 분리는 반드시 안착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고 저도 함께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한편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개혁성공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0. 12. 29.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고, 2021. 2. 8.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공수처 모델)으로 설계했습니다. 내란 직후인 2025. 3. 2.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