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건 '우려'로 확대·사망사고 반복 땐 등록말소 요청…핵심 조항 공포 6개월 뒤 시행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s://v.daum.net/v/2026100116301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