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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출처 : 경기매일(https://www.kgma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