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의 칸쿤 공무원 관련 김재섭 광수단 수사와 오세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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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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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https://v.daum.net/v/20261001061200601
제목: [단독] 정원오 칸쿤 동행 공무원, 김재섭·장예찬 등 고소…공공범죄수사대 수사 (+ 캠프 차원 책임 문제)
1. 기사 요약 (뉴스1, 10/1)
- 정원오 전 후보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공무원 임 모 씨가 6월에 김재섭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됨
- 장예찬은 9/29, 이기인도 최근 피고소인 조사를 받음
- 김재섭은 아직 소환조사 전이고, 경찰이 조만간 부를 것으로 보도됨
2. 김재섭 관련 사건은 별도로 있음
- 3/31 칸쿤 출장 기자회견: 정원오 캠프가 당일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 5/13 1995년 폭행 사건 기자회견: 민주당이 같은 혐의로 고발
-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라 12월 만료. 그래서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위기
3. 이게 왜 오세훈 문제로도 이어지나
- 김재섭은 그냥 의원 신분이 아니라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원오 부정부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음. 캠프 안에 설치된 조직의 책임자였다는 얘기
- 김재섭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 직함으로 정원오 검증 여론전을 주도했다고 밝힘
- 5/13 고발 때 정원오 캠프도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김 의원"이라고 지칭함
4. 그럼 오세훈도 책임지나?
- 캠프 직책만으로 후보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음
- 다만 대법원 2002.4.10. 2001모193 결정은 국회의원 후보자와 그 유세위원장 등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공모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 즉 오세훈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지시·승인·공모 증거가 나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반대로 그런 증거가 없으면 김재섭 개인 행위로 귀속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오세훈이 고발·수사 대상이라는 보도는 없음. 위 판례는 법리 소개일 뿐, 수사에서 공모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함
5. 김재섭 유죄 나오면 의원직은?
- 당선무효 조항(공직선거법 제264조)은 '당해 선거' 범죄에만 적용됨. 김재섭의 의원직은 총선 당선인데 이번 건은 지방선거 관련이라 당선무효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
- 다만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집행유예는 10년)
- 현직 퇴직 여부를 정하는 다른 조항은 내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법조문 직접 확인이 필요함
6. 주의
- 아직 고소·고발·수사 단계라 유죄 아님
- 허위사실공표는 의혹 제기 전체가 아니라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 허위임을 알았는지,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따짐
- 정원오 측 고발(공직선거법)과 임 씨 고소(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는 별개 사건
출처: 뉴스1 권준언 기자(2026.10.1), 뉴시스(5/13 고발 보도), 대법원 2002.4.10.자 2001모193 결정
아쉽게도 유죄여도 바로 국회의원직이 떨어지진 않음.
하지만 지켜보려면 요정도 알고보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