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보이는 태도는 또 다른 의미의 탐욕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복 받은 사람이다. 대법관 제청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의 대법원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단독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우리 외에 기껏해야 중국, 에스토니아 정도가 확인된다. 다른 절대다수 국가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거나, 관련 기구에 ‘원 오브 뎀’으로 참여할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부여한 호사스러운 권한인 셈이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넘어 실질적 임명권까지 내놓으라고 덤빈다.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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