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2회 이상 담합하면 퇴출도…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공정거래법 등 개정…가격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자진신고자에도 적용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92810045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