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기 시작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공식 임기 개시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 제한 기간: 임기 개시 후 1년 동안(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은 법적으로 주민소환 청구가 금지됩니다.
- 가능 시점: 따라서 임기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7년 7월 1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등 공식적인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