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공백 6개월 방치로 국민 피해…깊은 유감”
“제청권이 임명권 우위 인식은 헌법 위배…즉각 직시해야”
특히 청와대는 제청권과 임명권의 헌법적 관계를 짚으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aver.me/FoXVDXbO 헤 럴 드 경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