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관련 조항을 2020년 말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면서 국회에 대체입법을 요구했지만, 시한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6238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관련 조항을 2020년 말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면서 국회에 대체입법을 요구했지만, 시한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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