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다. 오 시장은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발견했다며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위·변조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고, 녹취록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녹취록만 내라고 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직접 들어보면 현장감이 있다”며 녹음 파일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6일 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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