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조사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3171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