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의 인사권 행사할 권리가 헌법에 있다
2.호주는 방산협력국가로 국방부 장관인 걸 고려해서 부임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3.윤석열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려고 처음 지시할 때는 출국금지가 됐던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4.당시 공수처가 출국금지는 시켜놨지 피의자 조사 같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윤석열이 '논란으로 고발당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실제 수사는 특검출범후부터다
5.법무부 일반 공무원들도 이 정도면 출금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법무부관련)
6.법적으로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지 수사 절차를 조금 지연시키거나 혼란시키는 건 해당이 안된다 그런데 이종섭은 대사라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행방 파악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입국 시켜서 조사받게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검이 적용한 법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