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되는데 이것도 거의 혁명수준인가봄 여태 못했던거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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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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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직접 지급 방식 도입 : 공사대금이 하도급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부도나 가압류로 인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노동자 및 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입금하도록 법제화함.
체불 구조 차단 및 수수료 이권 방지 :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대금 유출 경로를 전산망으로 사전 차단하고, 공제조합 보증서 수수료 등 기득권 이권 구조를 개혁함.
건설일용직 사회안전망 강화 : 전산망 투명화를 통해 4대 보험 부과 기준인 8일 미만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던 '7.5일 쪼개기 납부' 편법을 차단하여, 약 150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체계로 편입시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2195
해법이 명확한데 왜 이 낡은 관행을 지금껏 끊어내지 못했을까. 그 이면에 이권이 얽혀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현행법은 원청이 하청 대금과 장비 임대료를 떼먹지 못하도록 건설·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받게 한다. 조합은 보증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두 조합의 한 해 수수료 수입이 6천억원을 웃돈다.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주면 이 보증서가 필요 없어진다. 손쉽게 수익을 내온 공제조합과 전관 관료, 건설 자본이 ‘계약의 자유 침해’, ‘기업 유동성 악화’를 내세워 이를 완강히 가로막아 왔다는 게 현장의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