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삭제 대상이 된 부칙 제5조 1항은 공소청법 시행 등 향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한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특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부칙 삭제를 추진했다.
아울러 파견검사가 작성한 수사 자료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도록 한 부칙 제5조 2항까지 함께 삭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견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태한 특검팀에 파견된 20여 명의 검사는 직접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담당할 수 없게 되며, 수사 보조나 법리 검토 및 공소유지 업무로 역할이 제한될 전망이다.
잡담 김용민 이 미친ㅅㄲ
536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