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473
◆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
◆ 노무비 구분·공개·지급·확인…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
◆ 노동조건 차별 완화…관리·감독 철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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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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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 차별 완화…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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