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가운데, 정부가 최씨의 병원비 수천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최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제기됐다.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이미 그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